일반과정 (비환급) / 법정의무교육 수강료 환불규정
※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의 환불규정
- 구매 후 7일이내 미수강시 100% 환불이 됩니다.
- 고객님의 귀책사유로 환불 시, 카드결제의 경우 3%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 강의를 수강한 경우의 환불규정
- 강의 가격에서 실제 강의를 수강한 부분을 제하고 환불됩니다.
(ex. 5만원에 해당하는 강의(총강좌수 10강)를 3강 수강 후 환불할 경우 50,000 - 15,000(=50,000 / 10강 * 3강)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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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의수강 신청 후 전체 수강기간 중 1/2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환불이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제 3항 교습비 등 반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