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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작성자 : 성******** (k*******) | 등록일 : 2022-04-20 | 조회수 : 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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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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