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직장내 성희롱 교육
- 직장내에서는 특히 상관들에겐 하급 직원들에게 언행, 행동의 폭력성 등 성에 관하여는 절대 삼가하여 해야된다. 여직원들에게는 절대 금물이다.
2. 새로운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직장내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힘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지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사무공간, 화장실, 기업문화 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생활여건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높힐수 있도록 한다.
3. 새로운 개인 정보 교육
- 현대사회는 IT, SNS등 4차원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해킹이나 타인에게 합부로 개인의 사진, 동영상 자료등을 보내어 사생활이 노출된다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이용 및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과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4. 새로운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지장내에서 상관이라고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이외의 과업하달, 개인에게 피해가 될수 있는 언사, 욕지거리, 기타의 위해 행위는 절대 금해야하며, 시간외에 SNS로의 부당지시, 커피심부름, 상관 개인의 일을 시킨다거나, 하급직원에게 괴롭힘이라고 생각되게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당행위가 반복되어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직장생활에 싫증을 줄수 잇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신면나는 직장생활이 될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