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 사업주훈련의 최종평가 N차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채점일정에 따라 재응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존 : 사업주훈련 평가 재응시 불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만 재응시 가능)
변경 : 사업주훈련 최종평가 N차 재응시 가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2번)
※ 사업주훈련 재응시 가능 대상
총 진도율이 수료조건 충족 상태이며
최종단계 평가 재응시 결과, 미수료에서 수료로 변경 가능한 수강생
※ 재응시 방법
수강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확인 창 내 ‘재응시‘ 버튼 클릭
(‘재응시’ 버튼은 재응시 가능한 수강생에게만, 수강기간 종료 후 00시 16분부터 7일동안 노출됨)
* ‘재응시’ 버튼 노출되는 수강생 (재응시 가능)
총 진도율이 80% 이상이면서 최종평가 재응시하여 0점 ~ 만점 받으면 평가들의 총 점수 60점 이상이 가능한 미수료 상태의 수강생
* '재응시' 버튼 미노출되는 수강생 (재응시 불가)
1. 총 진도율이 80% 미만이면서 미수료인 수강생
2. 최종평가의 점수가 만점이면서 미수료인 수강생
3. 총 진도율이 80% 이상이면서 최종평가 재응시하여 만점 받았을 시에도 평가의 총 60점 이상이 불가능한 미수료 상태의 수강생
# 첨부파일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신구조문 대조표)
2. 재응시 가능 여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