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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주훈련 학습 평가 미응시 훈련생 재응시 조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06 | 조회수 : 3359
사업주훈련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2831일부터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
평가 미응시한 훈련생은 소속기관 승인을 통해
N차 평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응시 가능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증빙 자료 필수)
   _‘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 검토 기준


1) 천재지변
2) 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개인 병원 입원 및 치료/사고 발생/정전/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PC 등 기술 문제 그 밖에 상응한 사유
5) 평가 진행간 엘캠퍼스 웹사이트 자체 오류일 경우 화면 캡처 이미지 파일 등 필수


재응시 대상자
훈련기간 중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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