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미응시한 훈련생은 소속기관 승인을 통해 N차 평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응시
가능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증빙 자료 필수)
_‘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 검토 기준
1)
천재지변
2)
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喪)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개인 병원
입원 및 치료/사고 발생/정전/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PC
등 기술
문제 그 밖에 상응한 사유
5)
평가
진행간 엘캠퍼스 웹사이트 자체 오류일 경우 화면 캡처 이미지 파일 등 필수
※
재응시
대상자
훈련기간 중 훈련생 본인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 결시한 경우